법률
지금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합의금 내용)
지금 25만원 중고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사기친 사람한테 합의하자는 전화룰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허자면 50만원짜리 금액의 물품을 살려고 선금으로 2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신겁니다. 그러고 사기친 사람은 성인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약을 먹고 지네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같고 보호자(어머니)는 몇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35만원을 부르시는거 같으신데 저는 기회까지 주고, 원래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살려던것 까지 생각하면 35만원은 뭔가 손햐 보는 느낌이라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기 피해날짜로부터 한달조금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