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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117
찬란한파리11722.10.31

범죄 청소년에게 수갑이나 포승줄 사용을 해도 되나요?

살인처럼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잡을때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하여 잡아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청소년 중에서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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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포승줄이나 수갑을 체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중범죄자라면 당연히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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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20. 12. 31.>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는 경찰장구사용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잇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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