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긴꼬리50
화사한긴꼬리50

2023년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는 몇개가 될까요 전문가님 속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시간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4월 3일 15개)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4.3. 15개

    2025.4.3. 15개

    2024.12.31.자에 퇴직하신다면 4.3.자 연차만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