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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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사자는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