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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다향제비16123.07.13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보증금이 전세가격에 60%미만이라 가입예외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위험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 예외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건물을 확인해보니 신축인데 주변 시세들보다 저렴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전세사기를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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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외라고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점만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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