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활발한대나무
사업자가 있는 대표는 일을 그만둔 전직원의 4대보험 납부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그만둔 직원의 신분증 없이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했다가 퇴사한 사람들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 또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고
2.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 금액이 고지되고 사업주가 합산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을 납부한 사용자라면 고지서 등을 통하여 납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동안의 4대보험 관련 보험료를 사회보험징수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통해 확인 가능함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퇴사한 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퇴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