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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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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기사를 보다보니 원래 9명이 만들어야 하는 초등학교 1,000명분 급식을 조리실무원 2명이서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급 198만6천원이더라구요. 최저임금 206만740원인데 그외 수당이 있다고 해도 임금이 노동강도에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9명 일을 2명이서 하면 가혹한 노동조건인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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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분류되며, 최저임금 등 위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거나 많은 인원이 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저도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학교에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임금강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거의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 조리실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조건이 가혹하다는 건은 주관적인 기준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만,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학교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와 주 52시간 근무제한 외에 노동강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강도와 임금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이보다 짧게 근로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수와 무관하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일하는 사람에 비하여 식수가 많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