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연차수당 15개 더 받을려면 어똑하나요
5/1입사여서 1년 채우고 이번년도 5/3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5/3은 휴무 내고 5/2까지 근무할건데요
사장한테 5/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사장이 계속 그럴거면 4/30까지 일 마무리 해
이러면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에 들어가나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말 안하면 해당이라던데
일단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는 건 3월 중순 말에 말할건데
저는 5/3까지 일 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4/30까지 일 헤 이러면 어떡하나요?
1년 채우고 1일 더 근무하면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보통 안줄려고 하죠?
이럴때는 어떡하죠?
제가 4월말까지 일하고 학원 갈거라는 건 대표가 대충 알고 앴는 상황이에요
학원 가기 직전까지 일하고 5/3까지 일할거라고 말 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