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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7
온화한원앙724.02.08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따라야하나요?

2022년 2월 입사하고 2024년 4월 퇴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4월 30일자로 퇴사하고 싶은데 올해 연차가 15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15개 모두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 15개 모두 사용한 날짜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따르지 않고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희망하는 퇴사날짜 : 4월 30일

2. 만약 회사에서 4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 15개 쓰고 4월 30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30일까지 근무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4월 1일에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이번주(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월 15일로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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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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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보다 더 앞선 날을 최종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없음이 원칙이며, 이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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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 실제 근무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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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사전 반드시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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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월 5일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 근무 후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5월 15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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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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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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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퇴사 전 연차소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진행될 부분 입니다.

    근로자로서 무조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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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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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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