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산수당 지급이 되는 이유는 연장근로는 "추가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를 하는 것 때문이고 야간은 추가 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점"(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님)에 지급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