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가산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외부에서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사용자의 지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