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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9.16

교육훈련 8시간후 회사 출근시 연장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외부기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위해 기간에 가서 교육을8시간 받고 퇴근후 집에 있는데 회사에세 장비가퍼졌다고 잠시왔다가라해서 20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기계 셋팅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무수당이랑 심야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08:30부터시작해서 17:30분에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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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받은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의 지시로 받게 된 교육이거나 또는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고 그 이후 당일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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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가산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외부에서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사용자의 지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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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잠시왔다가라해서 20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기계 셋팅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무수당이랑 심야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는 08:30부터시작해서 17:30분에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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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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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이후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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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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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정규시간 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로(22:00~23:00)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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