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무 8년 후 퇴사하였습니다
4월 1일 퇴사 하였고 아직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한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놓고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어요...
사업장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등이 접수되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등이 실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요구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