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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4.16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연해서 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무 8년 후 퇴사하였습니다

4월 1일 퇴사 하였고 아직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한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놓고

아직도 지급이 안되었어요...

사업장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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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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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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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등이 접수되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등이 실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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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요구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의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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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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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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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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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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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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