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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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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산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DC형이고 6월말 기준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해서 부채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연말 에 1/12를 적립하는데 6월말 기준으로 부채 잡을때는 1/24로 계산하면 되나요?

24년 추계액 내역 보니까 23년도 중도 입사자(입사 일년 도달시점이 24년 중도)인 사람도 연봉의 1/12를 반영해줬는데 이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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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향후 퇴직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정기여형퇴직급여(DC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경우 1년에 최소 1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6월말 기준으로 퇴직

    연금을 납입하려는 경우 1~6월분 급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1/12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