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
피녹음자의 동의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 10조 제 1문과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처럼 당사자들간의 불법녹취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고로써 어떤 사건에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가 원고와의 불법녹취록을 증거로써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원본이 아닌 "일부"이며, 그것은 충분히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즉 피고에게 유리한 주장들만 모은 것이였습니다. 원고는 이에대해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기 좋도록 , 원본도 아니고 일부만 발췌했다' '사전 동의도 없는 불법 녹취이고, 엄연한 음성권 침해이고 원고의 의도를 다르게 비춰보이게 하기위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위 판례처럼 피고가 소송 중 증거로써 낸 , 동의없이 녹음 하고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한 녹취본에대해 음성권침해를 주장하는것이 정당한것이 맞죠?
2. 그리고 이미 원고는 피고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음성권 침해에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그니까 지금 현재 A사건으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더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음성권침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소장을 제출하여 2개를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