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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66
사기 재판전인데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한두달전 사기 를 한게 있어서 경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누범으로 해서 두배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누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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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은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판 진행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