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은 단독명의고 추가로 매입한 2주택이 공동명의이면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안내도 되나요?
단독명의로 기존주택이 있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진해하려 합니다.
기존 1주택은 3년내 매매 예정인데 1주택은 공시가격 6억7천이고 2주택은 공시가격 6억입니다.
그럼 1주택 6.7억+2주택 3억이라 9억이 초과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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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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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을 공동명의특례를 신청하여
기존주택 명의자로 일치시킨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전주택 보유 중에 부부 공동명의이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