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 실업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저는요식업을10년 이상 영업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도 몰론가입했구요 와이프와 둘이 장사를했구요 와이프는 근로자가 아니라고하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질 않았습니다 저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와이프가 혈액암판정을 받고항암치료를 3주에 한번씩 3박4일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습니다 3차항암후 많이좋아져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암판정후 영업을할수없어서 바로 폐업을한상태였구요 23년9월에 신청했는데 너무빠르니 24년 1월달정도에 다시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5차항암 후 면역력저하로 폐렴이 와서 1윌달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런경우 전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년이상을 고용보험납입했구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