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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0.11.23

베트남배우자와 위장결혼한지10년이 지낫어여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2010년초에 같이 일하던 외국인노동자에 부탁으로 베트남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엿읍니다 같이 산적은 한번도없고 중간에 두번정도 연장신청을 해준적이 잇읍니다 2012년이후 한번도 연락한적도없고 연락할길도없읍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로 살고잇는데 이번에 영구임대주택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햇더니 배우자와 이혼이 안되잇어서 신청하려면 배우자동의서가 잇어야한다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아마 제생각에는 베트남은로 돌아간것같은데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가여 답답합니다ㅠㅠ 아시는분은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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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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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여 만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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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송달등의 문제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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