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반환 여부는 예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 파기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의사로 거래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예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귀하는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부한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거나, 귀하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3조).
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물건의 하자,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