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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시너지24.04.10

중고 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예약금 5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드렸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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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거래를 중단한다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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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은 그 취지사항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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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반환 여부는 예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 파기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의사로 거래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예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귀하는 예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부한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거나, 귀하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3조).

    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물건의 하자,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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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취소하시고 예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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