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수금없이 변호사님선임후 업무전해임이 거절 되기도 할까요?
상담1회
상담2회때 선불 입금후 계약완료
계약 당일 불친절 이슈로 안 하려다가 변호사님 보고 결정하는 건이기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배제했지만 결국 비슷한 이슈들이 반복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로 변호사님에게 까지 안 좋은 여파가 끼쳐
위임 맡긴건이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것 같아서 해임하려고 합니다.
선임계제출, 계약전후로 상담 각각 2회, 간단한 전화문의 2차례정도로 경찰서 조사 동행, 고소장 제출
의뢰인의 판결문 검토등의 실질적인 변호업무는 없으셨습니다.
경찰조사를 1월 20일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다른 변호사님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서 위의 이유로
해임과 부분 환불을 요청 드리려는데 부분환불이 거절되기도 하나요? 거절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진행중인 단계일 수 있으므로(특히 문서 작성)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 동행까지 이루어졌다면 환불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거절시에 질문자님은 부분환불의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부분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기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