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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불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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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 1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항의 했고 결국 못받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야근수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연봉만 표기되어있고 근무시간 또한 일반적인 공무원과 같은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1년도 안된 직원으로서 야근까지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고 수당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교통카드사용내역+식대결제영수증+식대결제내역(어플) 컴퓨터 on/off 내역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뒤늦게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습이라는 말이 정말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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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일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으니 입증자료를 정리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사용내역+식대결제영수증+

      식대결제내역(어플) 컴퓨터 on/off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중 사용하던 단톡방이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저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