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퇴사하고 직장내성희롱 신고하면서 야근하고 돈 못 받은 것까지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 1월 5월 7월 올해 1월
총 100시간 정도 야근을 했는데
야근에 대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야근을 해도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거의 최저시급)
원래 세무사사무실은 야근을 해도 매달 급여에 챙겨주지 않고
5월에 상여금으로 몰아서 주는 편인데
여기는 5월에도 대표가 지금 빚이 많다면서 돈을 안줬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해서 그 돈으로 상여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상반기 성수기 지난 후에 8월에 휴가 5일 다녀오라고해서 갔다왔고
명절이나 생일에 현금으로 10, 20 만원씩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야근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하였음에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야근을 한 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야근시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명절이나 생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의 개념으로 보여지고
야근수당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및 명절 생일에 지급한 현금으로 야근 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 수당은 없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만 추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여 합니다. 휴가나 생일축하금등은 근로자가 먼저 야근급여로 갈음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