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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바다매282
창백한바다매282
24.03.27

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퇴사하고 직장내성희롱 신고하면서 야근하고 돈 못 받은 것까지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 1월 5월 7월 올해 1월
총 100시간 정도 야근을 했는데

야근에 대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야근을 해도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거의 최저시급)
원래 세무사사무실은 야근을 해도 매달 급여에 챙겨주지 않고
5월에 상여금으로 몰아서 주는 편인데
여기는 5월에도 대표가 지금 빚이 많다면서 돈을 안줬고

저 말고 다른 직원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해서 그 돈으로 상여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상반기 성수기 지난 후에 8월에 휴가 5일 다녀오라고해서 갔다왔고
명절이나 생일에 현금으로 10, 20 만원씩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야근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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