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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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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했을때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년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때 확정기간에 대손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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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손처리의 경우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무자산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예규 등에서 규정된 무자산의 대손처리 인정사례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여 자료준비 부탁드립니다.

    1.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강제집행불능조사 등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는 것으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이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등을 하시고 무재산임을 확인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셨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