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소장작성해서 넘겼는데 소장작성 다시할수있나요?
소장을 토요일에 작성해서 보냈는데, 이미 진행중사건으로 넘어갔더라구요.. 소장을 보정할게 있는데 ㅠㅠ 혹시 지금이라도 보정가능한가요? 아직 수납은 안한상태예요..
보정불가능하다면
다시 소장을 다른걸 작성해서 진행해도될까요? ㅠㅠ
분명 보정명령 떨어질 것이라서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상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정정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비용을 다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