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처벌 질문 드립니다
2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었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하려했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환불을 해주면 처벌 받지 못하게 되나요???? 환불 받아도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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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사기꾼으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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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아도 사기행위를 한 이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불을 해준 내용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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