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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04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는다고 사람 오면 보여 주라고 하는데 혹시 계약 기간 전에 매매가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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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다음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을 내놓는다고 사람 오면 보여 주라고 하는데 혹시 계약 기간 전에 매매가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만기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전세끼고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과금, 세금 등 사정변경이 존재하거나,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동된 사항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기간 중에는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주택이 매매 거래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보장되고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최소 2개월전에는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시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습니다 나가라 못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 하던지 계약종료하고 나가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매뀐 집주인이 임차인 인수 조건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 주장 가능하며 계약서상 만료일에 퇴거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게되면 현재 전세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놓을 경우라면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믄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