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과금, 세금 등 사정변경이 존재하거나,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동된 사항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기간 중에는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