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월달에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토요일인 27일은 휴일수당은 지급하지않고
대체공휴일인 29일만 휴일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7일, 29일 모두 유급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하루만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