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경우 신분증 챙겨가시고
사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잘 숙지하시거나
서면 출력해서 들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용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지정하는 정도면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은 짧게 끝날수 있습니다.
첫 기일인 경우라면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물어볼수도 있고
추후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볼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긴 한데
변론시간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