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시 준비 사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 미리 숙지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원고인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실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5~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분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답변준비를, 서면제출을 안했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입장에 대한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에 응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실 경우 신분증 챙겨가시고
사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 잘 숙지하시거나
서면 출력해서 들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서면 내용 진술하고 다음 변론기일 지정하는 정도면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은 짧게 끝날수 있습니다.
첫 기일인 경우라면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물어볼수도 있고
추후 입증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볼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긴 한데
변론시간 자체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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