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