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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은밀한스시
주차장 출차 중에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뒷범퍼가 파손됐습니다.
해당 구조의 경사면 어떤차든 파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이되고
또한 사진상에 있는 스토퍼로 보이는 구조물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별로의 경고표지나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해도될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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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배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고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피해자가 입증하여 확인시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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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주차장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사진상 구조물이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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