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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알파카140
나른한알파카14023.12.25

통상급여가 기본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4년부터 육아휴직 6플러스 6제도에서 부모 동시 육휴시

통상급여의 백프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남편은 기본급, 능력급 따로 책정되어있거든요

통상임금의 정확한 개념을 잘모르겟네요

만약 기본급 100만원 능력급 100만원이면

통상임금은 200만원인건지 기본급에 해당하는 100만원 인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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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본급 외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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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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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능력급이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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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든 매월 지급되는 것은 초과근로수당이 아닌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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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능력급의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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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력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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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력급이 사전에 정해진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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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및 능력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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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기본급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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