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광고수익 등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최근 과세기관에서 해당 소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반드시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하지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했을 때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가 64.1% 단순경비율 적용할 경우, 소득이 1천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 641만원과 기본소득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