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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3.08.16

차용증 복사본도 원본처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쓰고 몇년만에 그 차용증에 날짜 금액 서명 이런걸 다시 써달라고 예전에 쓴걸 갖고 왔다는데 그게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복사본에다가 다시 쓰고 싸인이나 서명해서 주면 그것도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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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사본 원본 모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됩니다. 이를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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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복사본에 당사자가 추가로 기재를 하고 서명날인 하시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다시 원본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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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새로 하면 이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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