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쓰고 몇년만에 그 차용증에 날짜 금액 서명 이런걸 다시 써달라고 예전에 쓴걸 갖고 왔다는데 그게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복사본에다가 다시 쓰고 싸인이나 서명해서 주면 그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사본 원본 모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됩니다. 이를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복사본에 당사자가 추가로 기재를 하고 서명날인 하시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다시 원본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새로 하면 이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