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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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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금전이나 물건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인 차용증서 항목 등 쓰는 방법 있나요?

금전이나 물건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인 차용증서 항목 등 쓰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차용증도 공증 받아야만 법적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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