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하자도 기재하지 않고 제품 모델명도 다른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장난 노트북 중고를 사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상품 설명에 상품은 부품용이므로 문제시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유튜버가 기판을 보니 부품(gpu칩)을 아예 없었고 문제있는 일단 문제있는 부품을 고치고 노트북을 켜보니 액정도 망가졌고 모델명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 메인보드를 아예 바꾼거 같더라고요 바꾸기 전 메인보드는 gpu가 들어가 있는데 바꿔치기한 메인보드는 내장 그래픽이라 gpu칩이 없는게 맞고요..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 하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