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가에 전입신고 시 다주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본가에는 부모님, 형이 전입되어있고 부모님 주택은 거주 중인 주택 1채 뿐입니다.
저는 아파트가 1채 있는데, 만약 형이 아파트를 1채 구매하고 전입은 그대로 본가로 놔둔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형이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금을 많이 물거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형제간에는 전입신고를 한곳으로 했을때는 다주택으로 볼수 있어서 세대분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낼때도 그렇고 매도 할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꼭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매도,매수를 할때는 그런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본가에는 부모님, 형이 전입되어있고 부모님 주택은 거주 중인 주택 1채 뿐입니다.
저는 아파트가 1채 있는데, 만약 형이 아파트를 1채 구매하고 전입은 그대로 본가로 놔둔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형이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금을 많이 물거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힙니다.
==> 현 주거지 상태에서 형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형님꼐서 주택을 구매하고 전입을 본가로 놔둔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께서는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기에 가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부모님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예외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