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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세라는것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 재산세라는것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갖고 계시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가격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이나. 아래 위택스에서도 계산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wetax.go.kr/index.htm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 ~7월 31일까지 한번에 납부하고,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차분-7월16일~7월30일, 2차분- 9월16일~9월30일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합니다.

      자동차는 1년에 한번 연초에 연납하거나 연납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라 납부금액은 확인할 수 없고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토지분 : 9월에 납부

      주택 외의 건축물 : 7월에 납부

      재산세는 구분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세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과 9월달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총세액이 20만원 미만인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주택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납부일은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이고

      연납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연납 연세액의10%정도

      3월 연납 연세액의7.5%

      6월연납 연세액의 5%

      9월연납 연세액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