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