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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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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잘못된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