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현재 피시방에서 22:00 - 07:30 총 9.5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부여한다고 되있고 저는 매장에 상황, 업무형편에따라서 자유롭게 흡연,휴대폰,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한달 알바비가 들어올때는 무급으로 처리안되고 9.5시간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처음 면접당시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안하는대신 그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억이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사항은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입니다. 법원 판례등도 찾아봤는데 일단 휴게시간과 근로 대기시간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혼자근무다보니 카운터를 비울수없이 좌석청소밑 주문이 없을때는 항상 카운터에 앉아서 주문이 들어오는것에대해, 손님이 들어오는것에대해, 각종 매장 상황을 지켜야했습니다. 밥을먹을때도 마찬가지로 대기하다가 주문이들어오면 바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시간에 휴대폰을 보면서 저는 항상 카운터에서 대기를 한게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는거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있게 대기하는것은 근로 대기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으로 볼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꼭 좀 도와주세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