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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3

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현재 피시방에서 22:00 - 07:30 총 9.5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부여한다고 되있고 저는 매장에 상황, 업무형편에따라서 자유롭게 흡연,휴대폰,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한달 알바비가 들어올때는 무급으로 처리안되고 9.5시간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처음 면접당시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안하는대신 그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억이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사항은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입니다. 법원 판례등도 찾아봤는데 일단 휴게시간과 근로 대기시간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혼자근무다보니 카운터를 비울수없이 좌석청소밑 주문이 없을때는 항상 카운터에 앉아서 주문이 들어오는것에대해, 손님이 들어오는것에대해, 각종 매장 상황을 지켜야했습니다. 밥을먹을때도 마찬가지로 대기하다가 주문이들어오면 바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시간에 휴대폰을 보면서 저는 항상 카운터에서 대기를 한게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는거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있게 대기하는것은 근로 대기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으로 볼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꼭 좀 도와주세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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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5시간 근무이므로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므로, 이 경우 매일 임금에서 9*10=90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휴수당에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임금에서 90분이 공제되었다면 90*5일=450분의 휴게시간이 1주일 동안 발생합니다.

    이를 60으로 나눈다면 7.5시간이 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 공제를 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 사업주가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휴게시간보다도 주휴수당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의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시고, 감독관이 7.5시간 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것이라 한다면 30분의 주휴수당이라도 더 받아내시기 바라며, 더불어 휴게시간 역시 1시간에 1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고 손님들이 호출하는 경우 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 등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 쟁점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2. "무급으로 안하는 대신 그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별도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례처럼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도 임금계산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일급 등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