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도중에 급전거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급정거가 후행차량 운전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할 것인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