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도중에 급전거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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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급정거가 후행차량 운전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할 것인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