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빠른이구아나
재빠른이구아나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불이익(임차인)

아파트 월세 계약 후 거주 중입니다. (기존 전세2년 거주 후 월세로 2년 추가 계약)

갱신 후 3개월 지난 시점인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어수선해 세 들어 사는 걸 그만 둬야하나 싶어요.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할 경우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그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퇴거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