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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2.29

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1월18일로 이직할 회사의 출근 날짜가 정해져

12월29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한다며 1월28일까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1월11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이게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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