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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31

폭행으로 고소접수하려할 때 경찰관이 고소 안받아주려하고 합의 종용한다면 어떻게하나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하지만 경찰관이 고소하지말고 그냥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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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간혹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반려하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명시적으로 고소사건 처리를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소장을 반려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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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되며, 경찰의 의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행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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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소장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해당 경찰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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