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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쌩쌩
아파트를 상속등기(셀프)할려는데''상속세는 면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질문인데요?아파트는 건물분 토지분이 있는데 같이 계산을하나요?
건물분 84.95m² 416.000.000원
토지분(대)*125.627.0*공시시가1.895.000원
채귄액이 총 얼마이면?
매입하면 얼마? 팔면얼마?
무슨말인줄알겠죠?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등기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 가격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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