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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족 간병인 일당 관련 질문입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에서 가족 간병인 입원일당을 받을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자는 애기 엄마이고 피보험자는 애기입니다

근데 케어네이션에서는 아빠가 보호자로 신청한 후 엄마가 간병인으로 매칭하려고하는데요

그럼 아빠가 간병인을 구한거로 되는데 엄마가 간병인 일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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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기이어서 보호자인아버지는 간병을 구하는 구인자 어머니는 간병일을 하고싶은 구직자로 해서 아기를 케어한후 케어네이션에서는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줄후 청구하면 됩니다 아기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간병일당을 수령해야하지만 미성년자라 보험금을 보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케어네이션에서는 중개수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가 입원해서 엄마가 직접 간병하셨다면, 케어네이션에서 아빠 명의로 보호자 신청을 했더라도 간병인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신청했느냐보다, 실제로 누가 간병했느냐예요.

    보험사는 간병인이 엄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지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간병일지나 병원 출입기록 같은 서류에 엄마가 실제 간병인으로 적혀 있고, 보험금 청구서에도 간병인 명의가 맞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고객센터에 "신청자는 아빠인데 실제 간병인은 엄마"라고 말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간단히 말해, 실질 간병인이 엄마라는 걸 정확히 남기면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빠가 피보험자인 애기의 보호자로서

    간병인을 엄마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어네이션이 사실 지금 그닥 추천드리는 어플은 또 아니예요 ~

    다른 업체도 많아서 담당설계사님에게 또 물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간병인으로서 엄마가 간병을 하셨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서류와 증빙이 중요하니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실 때 아기 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를 간병하는 것을 엄마로 했을 때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에서 보는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인 일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간병인은 약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관유형 중에서 하나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구요.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급여라 칭하지 않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약관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 한정합니다. 즉 후자의 약관은 가족이 일회성으로 간병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의 약관의 경우에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자사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2Q-PASS를 활용해서 성인 만 16세 이상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을 일반병원 기준 하루 2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에 있는 간병인의 정의를 보면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해상에서는 아기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약관만 놓고 보면 앞에서 언급한 후자에 해당하고 신청하기 어려워보이지만 케어네이션에서 소속되어 엄마가 급여를 받고 고객인 아빠가 지불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자산전문가 입니다.

    아이가 피보험자 이고 계약자가 엄마이더라도, 간병인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간병비를 주지 않으려는 곳이 있기때문에(특히, 메리츠) 가입하신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청구는 1년뒤에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원과 동시에 케어네이션을 하셔야 일수, 시간계산 정확히 하실수 있으니 꼭 케어네이션 잘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판매중인 간병사용일당은 가족간병에 대한 문구가 없기에 실제 간병하였다면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사에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되는지.

    최소 이용시간기준이 있는지.

    얼마 이상 간병인 써야 100%나오는지

    이 3가지는 필수로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거절되면 안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이 피보험자(아기)의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가족 간병의 경우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문제없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간병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증명을 해야하며, 관련 서류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플랫폼을 이용하였고, 이것이 신청자와 간병인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사전에 이러한 신청자와 간병인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