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남기신 재산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남매는 4남매로 누나, 형, 아버지, 남동생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왔는데 등기의 내용은 할머니의 재산인
할머니 앞으로 된 3억 7천정도의 집과 약 100평정도 되는 땅에 대한 내용이였고
원래라면 집과 땅을 부동산에 내다팔고 난 수익을 4등분하여 나눌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지의 형 되시는 분께서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약 한달전부터) 이에 대해 아버지의 누나와 남동생은 이의 제기를 안한 상태지만 현재 집안 형평이 좋지 않은 아버지께선(현재 일을 못하시는 상황) 얼른 재산 분할을 하길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자녀 4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상속인인 자녀 4명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4이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인인 자녀 4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에
대한 협의가 없어도 법무사 등을 통해 상속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법정지분(형제간 1:1:1...)의 50%를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고, 법정지분의 50%를 미달하게 상속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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