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제가없어졌는데 그럼남편이바람피웠을때는 보상은누구한테받났요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가바람피우는경우가 많은데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바람피웠을때 그럼누굴 상대로 피해보상은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나오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