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선입금을 지불하였지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헬스장 pt에 선입금을 한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의 pt를 찾았습니다.
선입금의 대가로 pt시작일 전 하루 미리 수업을 받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어제 날짜로 선입금 6만원,잔금 54만원을 3/4에 제출 하기로 적혀있습니다만 잔금을 치르고 무조건 들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내지않고 안나가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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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잔금 지급 전이라면 그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선입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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