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헬스장 pt에 선입금을 한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의 pt를 찾았습니다.
선입금의 대가로 pt시작일 전 하루 미리 수업을 받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어제 날짜로 선입금 6만원,잔금 54만원을 3/4에 제출 하기로 적혀있습니다만 잔금을 치르고 무조건 들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내지않고 안나가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잔금 지급 전이라면 그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선입금한 돈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