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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향기로운사탕

대체로향기로운사탕

25.05.16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a 회사라고 하고 이달 말까지 a회사를 퇴사를 할건데 이직할 회사b에 붙었을 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만약 이직한 회사b를 오래 못 다니고 퇴사할시 전에 다니던 a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5.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인

    a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