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2.분양권이 일시적 1가수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1.분양권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2.분양권이 일시적 1가수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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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의 경우 2년이내 매도시 양도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외 2년 보유후 매도시에는 비과세 됩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이 되었다면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내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는 완공후 2년이내 해당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이상거주하고 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기준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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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을 잔금 치루시고 잔금지급일 부터 2년 보유[조정지역 시 2년 거주]후 매도하시면 비과세 입니다.
2. 분양권을 완공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하고, 완공된 아파트로 세대전원 입주 후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 이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분양받은 아파트도 비과세 입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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